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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유료방송…합산 점유율 규제 33%? 49%?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그룹은 이미 합산점유율이 3분의 1에 육박했다. 33%로 제한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투자증대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규제다. 점유율 규제를 하겠다면 49%로 확대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2개의 전국방송 사업권을 거대 통신사에게 준 나라다. 다른 나라는 공익성 심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강제로 법인을 분리시키기도 한다. 만약 점유율 규제를 49%로 완화하겠다면 공정거래법으로 하지 왜 방송법에 조항을 넣으려 하느냐."

유로방송사업자 점유율 상한선을 놓고 KT그룹과 나머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충돌했다. 정부가 방송법과 IPTV특별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의 최대쟁점 사안인 합산규제 범위를 놓고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28일 오후 방송회관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서 KT진영 및 규제완화 패널들은 규제 폐지 또는 49%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시민단체는 현행 33% 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정부는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1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2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1안 2안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안은 실질적 3분의 1 규제와 다르지 않고, 2안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로 시청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권을 저해하는 KT를 타깃으로 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일자리 창출, 투자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만약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면 모두 49%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규 명지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굉장히 강한 사전적 규제로 방송시장이 특수하다고 해도 3분의 1 이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분의 1로 제한할 경우 경쟁이 사라지고 사업자 이익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점유율 제한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 교수 역시 "진입규제는 그대로 두고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모순 아니냐"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인데 한쪽은 강화되고 다른쪽은 완화되는 것에 대해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1안을 선택해 시행령에서 점유율 규제를 5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기현 티브로드 홀딩스 전무는 "산업적 논리로만 본다면 방송정책이 왜 필요하냐"며 "방송의 공익, 다양성 때문에 방통위가 생기고, 관련 업무들이 나눠진 것 이나냐"고 말했다. 성 전무는 "규제당국이 거대 통신사에 2개의 전국방송 사업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가 아니라 소유겸영 법안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점유율 제한은 시청자 선택권 침해 요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독과점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한 만큼, 2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학계, 연구계 인사들이 모두 KT 진영 논리에 치중해 정부의 패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선규 교수, 송시강 교수, 이수일 연구위원은 점유율 규제 토론에서 KT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모두 미래부, 방통위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천한 패널들인데 점유율 규제의 경우 일방적으로 KT 논리를 대변한 인사들로만 구성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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