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공영TV홈쇼핑 출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내년 1월 사업자 선정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영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신청법인의 소유구조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신청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내년 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법인은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했으며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800억원으로 책정됐다. 출자자는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됐다.

운영수익은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생산자업체 육성 및 소비자 지원 등 홈쇼핑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운영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만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사업초기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TV홈쇼핑사 직전 연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품편성은 중기제품 및 농충수산물을 100% 편성해야 한다. 기존 TV홈쇼핑사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입점 기업 비율도 추후 책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송출수수료 경쟁은 지양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상한을 제한한 만큼, 높은 송출수수료 지출은 적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TV홈쇼핑에는 최초 승인시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이 면제된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기존 공적 목표로 출범한 홈쇼핑의 경우 경영원칙이 민간사업자와 차이가 없고 공적목적 달성을 관리할 수단도 미흡했다"며 "신규 TV홈쇼핑에 대한 수요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