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60] 인터넷 기사와 잊혀질 권리①

이민형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언론매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론소비의 형태는 신문·잡지 등과 같은 ‘구독식’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인터넷신문·포털뉴스 등과 같은 ‘전송식’의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모바일의 보급은 더더욱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언론매체의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인터넷신문이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신문이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신문·방송보다 4~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인터넷언론이나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 피해구제신청은 전체의 64.4%(4231건 중 2726건), 1일 평균 4.72건에 달해, 일간신문의 603건(일 평균 1.05건), 방송의 456건(일 평균 0.79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인터넷 기사 및 인터넷 기사에 의한 피해의 급증은 디지털 정보 및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 공간은 개인과 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효율성 증대, 국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어두운 면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의 파급력 및 영향력 극대화이다.

디지털 정보의 형태를 가진 정보가 인터넷을 만나는 순간, 일단 인터넷의 무지막지한 전파성으로 인해, 한번 올라간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게시자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다. 덕분에 디지털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명예훼손 정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고통 받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나아가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간 디지털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해 접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었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명예훼손 정보 역시 손쉽게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에 ‘기사’, ‘언론’이라는 정체성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된다. 단순한 디지털 정보와 달리 기사의 형태를 띤 디지털 정보는 신뢰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정보, 인터넷 공간, 기사라는 세 가지 막대한 영향력의 요소를 모두 가진 결합체인 인터넷 기사는, 그 정보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이거나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일 경우 당사자인 개인의 삶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기존 구제수단 및 그 한계

인터넷 기사 역시 언론기관에 의해 생성됐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제14조), 추후보도청구(제17조)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전통적인 신문·방송 등을 고려해 만든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인터넷 기사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예컨대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대체로 인식일로부터 3개월 또는 게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짧은 제척기간은 인터넷 기사에 대해는 적절하지 않다. 즉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데도, 여전히 오프라인·방송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의 기준을 기사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면서 검색엔진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냐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기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신문·방송 등의 유효 기간을 고려해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제척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했지만, 인터넷 기사의 유효 기간은 영구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의 게재 이후 거의 영원히 접근할 수 있기에, 단기 제척기간은 인터넷 기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피해 유형, 즉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 중 기존의 구제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피해 유형을 형식적으로 분류해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

여기서 말하는 ‘피해유발 기사’란, 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법원의 기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기사,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사, 다) 사실을 적시한 기사, 라) 처음에는 적법했으나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 중, 가), 나), 라)를 가리킨다.

위와 같은 1)부터 5)까지의 5가지 형태는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는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5가지 형태에 대해 새로운 구제수단이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계속>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hi@minwho.kr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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