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결산 ②통신] 징계의 한 해, 출발 ‘사업정지’·마무리 ‘임원고발’
- 광대역LTE-A·기가인터넷, 유무선 속도 경쟁 치열…KT·SKT 조직, 칼바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014년은 징계로 시작해 징계로 끝났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시행 전후로 수많은 논란을 샀다. 통신시장 질서 변화가 통신사보다 제조사와 유통점의 고통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무선은 3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가 유선은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본격화 했다. 상반기는 KT가 하반기는 SK텔레콤이 조직 물갈이에 들어갔다.
올해 통신시장을 관통한 화두는 ‘통제’다. 비정상적 통신 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선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불법 지원금 살포와 그에 따른 시장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들 3사는 지난 3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각 45일 동안 사업정지를 당했다.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단통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는 또 불법 지원금을 뿌렸다. 정부도 사상 처음으로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단통법이 통신시장의 지원금 경쟁을 서비스와 품질 그리고 요금 경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해관계자 불만은 여전하다. 시장 축소로 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은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 지원금 투명화와 차별 없는 제공 등 긍정적 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단통법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2015년이 분기점이다.
이동통신 속도 경쟁은 올해도 뜨거웠다. 3배 빠른 LTE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SK텔레콤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바로 대응했다. 광대역LTE-A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25Mbps. 1GB 파일을 37초면 내려 받는다. 유선보다 빠른 무선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유선도 기가인터넷으로 반격에 나섰다. 기가인터넷은 일반 유선 광랜(100Mbps)보다 10배 빠르다. KT가 먼저 치고 나왔다. KT는 기가인터넷 출시 2달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모았다. 그러나 기가인터넷은 아직 일부 지역 가입자만 쓸 수 있다. 전국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2016년은 돼야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내년도 무선의 속도 진화는 계속된다. 4배 빠른 LTE(최대속도 300Mbps)가 곧 온다.
한편 올해는 KT와 SK텔레콤에 칼바람이 불었다.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에 비해 조직 변화가 적었다.
KT는 지난 4월 8356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악화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황창규 대표는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 실기를 만회 하는데 1년여를 보냈다.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다. 위성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수사 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2015년 정기인사를 통해 경영진을 대폭 바꿨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SK텔레콤을 이끌었던 하성민 최고경영자(CEO)를 장동현 SK플래닛 사업운영책임자(COO)로 교체했다. 주요 보직 임원도 새 얼굴이 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점유율 1위는 유지했지만 이전처럼 강력한 모습이 아니다. 통신장애로 신뢰에 금이 갔고 매출은 정체다. 신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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