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SKT-KT ‘감정싸움’…SKT “KT가 돈 더 써” vs KT “물타기”(상보)

윤상호

- SKT, 방통위 단독 조사 반발…KT, SKT 수용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과 KT의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진실공방에서 반칙여부로 반칙여부에서 누가 더 나쁜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 양측의 대립은 통신업계 전반의 신뢰만 깎아먹고 있다.

22일 SK텔레콤은 ‘KT,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조사 시점에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 문건에서 SK텔레콤은 KT가 ▲21일 리베이트 55만원 살포 ▲공식 판매망 아닌 온라인 악용 ▲주요 단말기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방통위 조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KT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KT는 ‘SK텔레콤, 시장 정상화 이해 방통위 단독조사 겸허히 수용해야’라는 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작년 말부터 언론을 통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발단은 SK텔레콤의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세계 최초 상용화’ 발표다. KT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아니라며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 상태다. 아울러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과도한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지급해 불법 지원금 살포를 조장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방통위는 KT의 손을 들었다. 지난 21일 SK텔레콤 단독 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일은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반격이다.

SK텔레콤 KT의 다툼에 대한 소비자 시작은 차갑다.

4배 빠른 LTE는 여전히 지원 스마트폰을 구할 수 없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도 LG전자 ‘G플렉스2’도 본격 공급엔 시간이 걸린다. 4배 빠른 LTE가 깔려있는 지역도 넓지 않다. 불법 지원금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무용론으로 번질 분위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이 있었다면 관계 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등 공식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까지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결국은 통신업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