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단말기자급제 4월 임시국회 상정…통과는 ‘글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완전자급제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금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은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고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단말기와 이통서비스 결합판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조항도 담았다.

◆안팔리면 휴대폰 출고가 내려갈것=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고르고 곧바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휴대폰은 판매점에서 사고, 다시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도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다. 삼성은 디지털프라자에서 갤럭시S6를, 애플은 프리스비에서 아이폰6를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해외 제조사도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된다. 모두 판매점을 통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다. 물론, 공식적인 출고가격 인하 없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점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가 휴대폰을 팔 수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프리미엄폰이나 일반 폰이나 성능에서 별 차이가 없다. 고가 폰이 팔리지 않게 될 경우 제조사는 당연히 출고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없어지지만 제조사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출고가격을 낮출 것 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실감나는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크게 실감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자급제 도입을 통해 요금제 검증도 생각하고 있다. 기본요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엇갈리는 이해관계…수혜자 없는 법 지적도=완전자급제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고 법안소위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여당은 완전자급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단말기유통법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에 가깝다. 무엇보다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구성하는 3개 군 모두가 반대 입장이다. 특히, 물건을 만든 제조사까지 판매를 막은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통사, 제조사, 유통점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담은 조항이 있지만 지원금 지급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통사 수수료, 제조사 지원금이 주 수입원인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소비자 단체도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법 통과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업계, 정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자급제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