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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활용”…범정부 클라우드 ISP수립 착수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되면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행정자치부가 이에 대한 계획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을 제외한 44개 부처의 전산장비를 2개 센터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자체 전산실에서 전산자원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 약 1만~1만5000여개에 달한다. 최근 통합센터는 센터 입주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후보지로 선정, 2018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공기관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난 27일 행자부 정보자원정책과는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했다.

행자부 측은 “급변하는 업무 및 환경에 대한 대응 및 효율적인 공공 IT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마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합전산센터에 미입주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구축해 정보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최근 클라우드 법 제정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활용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RFP를 통해 크게 ▲행정·공공기관의 통전 미입주 장비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전산환경 구축 계획 수립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보자원 민간클라우드 활용 및 관리방안 수립 ▲미래형 클라우드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FP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정부 3.0’ 구현에 따라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통합 및 개방,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기반의 통합센터 건립 등의 과제와도 연계돼야 한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관련해서는 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미래부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에서 진행 중인 ‘페드람프(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자국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허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페드람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선 이같은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오는 5~6월 경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관련 지침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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