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바뀐 요금할인·지원금…정부, 통신요금 인위적 인하 논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12%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 심지어 정책을 만드는 정부 한편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보조금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금할인율은 지원금 규모가 기준이 된다. 지원금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단말기마다 지원규모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이 법 시행 전보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요금제로 지원금 확대에 추가 요금할인 시행 등으로 전체적인 이용자 혜택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단말기유통법으로 이통사의 경영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더 악화됐다.
정부 주장대로 과거 일부에 집중되던 지원금이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고, 추가 요금할인까지 이뤄졌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나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요금이 인하된 것이 아니라 낮아진 지원금만큼, 이용자들이 전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좋게 말하면 통신의 합리적 소비였지만, 반대로 보면 허리끈을 조인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전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한 것도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법의 한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효과와 관련해 긴 호흡을 주문했던 정부가 스스로 조급증을 드러낸 모양새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격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정부는 요금인하와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 상반기 최대 이슈작인 갤럭시S6 공단말기를 구입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아직 가입이 불편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뜰폰의 유심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을 절반을 절약할 수 있다. 중고폰, 자급단말기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지부동인 단말기출고가격, 부족한 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요금인하라는 카드로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할인율 발표 이후 통신업계는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통3사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통된 반응은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이었다. 미래부나 방통위가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단말기지원금과 통신요금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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