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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허가신청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 가능

채수웅

- 미래부·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달 16일부터 시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오는 4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후 가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또한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 규정 및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 등도 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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