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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용 2.5GHz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어떻게 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배려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이 수시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의 관심은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에 집중돼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제4이통 사업자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지원방안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베푼 적이 없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신규사업자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는 만큼, 네트워크 로밍, 상호접속료, 전파사용료 감면, 주파수대가 등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방안 중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주파수 대가다.

지난해 미래부는 2.5GHz(40MHz폭)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 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제4이통 사업자들은 와이브로 기술로만 도전할 수 있었지만 시분할이동통신 기술인 LTE-TDD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초 제4이통을 와이브로 사업으로 도전할 경우 2.5GHz 주파수 가격은 523억원이었다. 반면, LTE-TDD로 할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지만 최저경쟁가격이 2790억원으로 5배 이상으로 책정됐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x 3%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와이브로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됐다. 하지만 LTE-TDD는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하는 LTE-FDD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저경매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비슷한 사업·투자계획, 가입자 유치 및 매출전망이었지만 와이브로 기술을 택한 인터넷스페이스컨소시엄(IST)과 LTE-TDD를 택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간 주파수 최적경쟁 가격은 5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앞으로 미래부가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산출하겠지만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판단할 경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비 제4이통 사업자들은 이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이통사와 맨땅에서 시작하는 신규 이통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처음 주파수 경매가 도입됐을때 정부는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로 평가되던 2.1GHz를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4이통 예비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제4이통을 준비중인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과거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산출이 잘못됐었다"며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할당기준을 세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최저경쟁가격의 6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규사업자 진출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접속료, 주파수, 로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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