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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매각 불발…청산 유력, 이후 절차는?(상보)

윤상호

- 법원, 법정관리 중단 뒤 파산 선고…임직원 퇴사·잔여 자산 매각 등 청산 수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기대했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새드엔딩이다. ‘스카이’와 ‘베가’ 휴대폰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일까. 팬택 매각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다. 결국 팬택은 24년 역사를 뒤로 하고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7일 등장한 3곳의 인수희망자도 썩은 동아줄로 판가름났다 .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팬택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3곳의 자격을 심사한 결과 실질적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입찰절차는 중단했다. 팬택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다. 법원은 매각 무산 시 청산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매각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매각무산에 따라 팬택은 청산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관리 종료 결정을 할 수 있다. 관계인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 기일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통산 2~3주가 소요된다.

법정관리 중단 뒤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인파산의 경우 등기이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파산선고 후 2주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받고 4개월 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게 된다. 채권 변제 등이 마무리되면 법인 해산, 즉 청산이다.

임직원은 모두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이미 팬택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이 일괄 사표를 낸 상태다. 인수합병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들을 포함 팬택 임직원은 모두 새 일을 알아봐야 한다. 마지막까지 잔류한 이는 1400여명 정도다.

파산으로 임직원 정리가 확정되면 일부만 남아 자산 매각 등 뒤처리를 하게 된다. 매각할 자산은 특허권과 김포공장 등이다. 매각으로 확보한 돈은 공익채권 상환에 우선 쓰인다. 공익채권은 임직원 퇴직금 등 급여와 법정관리 비용 등이 해당된다. 잔액은 기존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채권자집회를 통해 비율 등을 정한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사업보고서(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다.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한편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아직 팬택 생존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투자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법원이 매각을 최우선 한 것은 신규 자금 수혈을 팬택 생존 최우선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법정관리를 지속할 명분이 생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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