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알뜰폰 전파세 내년 9월 종료…매출 연동 차등지급 가능성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연장여부가 불투명했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이 1년 연장으로 결정됐다. 알뜰폰 업계는 내년 9월까지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기대했던 3년 연장이 불발됐지만 일단 전파세 감면이 연장된 점에서 알뜰폰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파세 감면기간이 과거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파사용료 감면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언제까지 정부가 알뜰폰 이익을 보전해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가입자당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적자에서 탈피, 흑자구조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파사용료 감면이 폐지되면 현재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파사용료 감면이 사라질 경우 흑자전환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알뜰폰도 기업인 만큼,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명확하다.

아직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매출이나 ARPU에 비례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전파세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사용량, 매출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소기업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이미 이통사로부터 도매대가를 지불할 때 포함된 것 아니냐"며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량이나 매출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미래부도 이같은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만 세금 문제인 만큼, 업계와 미래부 의지와는 별도로 기재부와의 협의는 필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