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복구를”…통신사 규제 패러다임 바뀌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링크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이용자 피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부과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이용자 피해 복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통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SK텔링크는 주로 50대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 오인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 가입유치 행위로 방통위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SK텔링크에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2186건. SK텔링크는 자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약 40만원 상당의 피쳐폰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해 설명했고, 여기에 20만원 가량의 남은 단말기 대금도 청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과징금 2억6000만원에 두 번의 20% 가중을 거쳐 총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상 과징금 부과시 3억원 이하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본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마케팅 대상이 고령자에게 집중됐다는 점, 요금할인 부분의 보조금 허위고지는 제외하더라도 20만원 가량의 단말기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최 위원장은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시킨 것 외에도 20만원 가량의 단말기대금을 무료라고 허위로 얘기했다”며 “판매금액을 20만원이나 속이는 것이 중대성이 약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제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용자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금액을 허위로 얘기한 사례를 처리한 경우가 없는데 강한 제재로 갈지, 실제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시 ‘중대성이 약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다. 최 위원장은 SK텔링크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중대성이 약함’으로 설정돼있으니 실제 피해회복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중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회복에 나선 경우는 없었다.
고삼석, 이기주 상임위원은 최 위원장 의견에 동의,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허원제 부위원장은 “알뜰폰이기 때문에 이통사와 규제 차별을 둔 것 아닌가 싶다”며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에 맞추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규제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펼쳤다.
결국,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보류하고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를 놓고 SK텔링크와 협의를 한 후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SK텔링크에 대해 이용자 피해 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징계수위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일단 방통위 조사에서는 1286명뿐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순히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한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 20만원만 토해내더라도 2억5700만원이다. 이미 부과된 과징금 수준이다. 여기에 요금할인 부분(8000원x36개월까지 포함하면 6억이 넘는다. 위약금 없는 해지도 해줘야 한다. 그럴 경우 피해복구 회복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가입자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2186건은 SK텔링크에 접수된 민원이다. 모르거나, 그냥 참고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향후 다른 통신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규제방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부과 받는 과징금보다 금전적 면에서는 훨씬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범위에 대한 산정,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가 피해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방통위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추가적인 단말기 대금 청구 역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과징금보다 제재강도는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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