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유료방송 협상난항…무한도전 무료 VOD 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 3주 지난 MBC의 무한도전 주문형비디오(VOD)를 유료방송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MBC와 유료방송사간 본방 3주 이후 무료로 시청하는 SVOD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MBC는 가입자당 콘텐츠 가격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손실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실시간 방송 이후 홀드백 기간에 따라 SVOD 가격을 매겼다. 1주가 지난 콘텐츠(프리미엄)는 560원, 2주(고급) 지나면 280원, 3주(중급) 140원, 4주(보급) 지난 상품은 76원의 가격을 산정했다.
논란은 과금방식에 있다. MBC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면 모든 가입자에게 가격을 매기는 CPS(Cost Per Subscriber) 방식으로 대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MBC 관계자는 “CPS 방식을 제안한 것은 콘텐츠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CPS 계약방식이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평가 된 것”이라며 “가입자당 월 560원으로 본방 1주일이 지난 MBC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IPTV나 케이블TV 모두 CPS 방식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연간으로 무료VOD 계약을 맺고 있는데 CPS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무료 VOD에 붙이는 광고로는 콘텐츠 수급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MBC의 SVOD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음지에서 유통되던 VOD를 양지로 힘들게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경우 다시 VOD 시장이 음성화될 수 있다”며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MBC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 SVOD 서비스는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도 “MBC의 CPS 계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IPTV 업계와 같은 입장임을 피력했다.
한편, IPTV 업계는 MBC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5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MBC에 요구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료방송에서 MBC의 VOD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MBC-유료방송 협상난항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 뉴스면에 'MBC-유료방송 협상난항…무한도전 무료 VOD 사라지나' 제목의 기사에서 “MBC의 ‘가입자 당 콘텐츠 가격을 받겠다(CPS)’는 입장에 대해 IPTV 업계는 ‘MBC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15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MBC에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IPTV 업계로부터 ‘MBC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IPTV 업계와 SVOD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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