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은행지주사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배제해야”

이상일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 당국이 1~2곳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범 인가를 연내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시범인가 단계에서의 정책정 결정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21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주요쟁점’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여부는 은행법 개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행법 개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인터넷 전문은행 1-2곳만 설립되는데 그쳐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투명해진다는 것.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현행 은행법상 법정 최저자본금 1000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제약요소가 있어 추가 인가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 인터넷뱅킹과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설립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인 가격전략이 과도한 금리경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시범인가 방법에 따라 향후 은행법 개정과 추가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신청자의 사업모델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과도한 금리경쟁을 촉발할 경우 은행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가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고객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은행과 같이 예대업무를 하고자 하는 인가신청자는 예비인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