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조정위 권고안 발표 “삼성 1000억 기부, 공익법인 설립”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논란을 중재하기 위해 위촉된 조정위원회는 23일 조정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로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 설립을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측에 제안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재원 1000억원을 기부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원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연합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도 스스로 판단하는 적정한 액수의 기부를 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은 7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실련, 참여연대, 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7곳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들 7명은 공익법인의 이사가 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한다. 공익법인은 조정권고안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조정 의제인 보상 및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조정위는 보상 대상과 원칙도 권고했다. 보상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을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직원들이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질환 범위는 1군(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항), 2군(뇌종양, 생식질환), 3군(차세대질환,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으로 분류, 총 12가지다.
조정위는 이들 질환에 걸리기만 하면 업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무 연관성이나 개연성 의심이 높은 질환 발병자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별도로 일정액의 위로액을 지급할 것도 권고했다.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은 공익법인이 한다.
조정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삼성전자가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이 이를 언제든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공익법인이 추천한 3인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검토,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공개한다.
공익법인은 또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의 예방대책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등도 제정할 수 있다.
사과의 경우 조정위와 함께 ‘노동건강인권에 관해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선언’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백혈병 발병 위험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의 사과 기자회견과 개별 사과문 발송을 권고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10일 이내에 각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겠다”며 “이의 제기, 수정 제안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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