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편파적 구성안, 제구실 못 한다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대법관 출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 14일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조정위원으로 추천하고 삼성전자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삼성전자는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가 삼성전자 직업병 협상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 그는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했고, 성장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지양했다. 기업 사용자보단 노동자 편에서 법률을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 시절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 쪽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가족대책위가 김지형 변호사를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그의 진보적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전자는 협상을 진전시켜보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가족대책위 추천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추천한 조정위원 두 명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사실 두 인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안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강자 초빙교수는 여권 신장 및 노동운동을 주로 펼쳐온 인물로 진보 성향이다. 백도명 교수는 그간 삼성 백혈병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발병률 등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다. 각종 토론회와 매체 인터뷰 등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삼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다. 당사자간 협상 진전을 방해하고 있는 반올림 측과 그의 주장은 대부분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고용노동부 권고로 백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보건관리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 자료에는 노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감광액(Photo Resist)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백 교수가 주장한 벤젠 검출은 작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닿지 않는 감광액 시료에서 나온 것이다. 설사 이 시료가 사람 손에 닿는다 하더라도 검출량은 휘발류의 1000분의 1 수준(0.08~8.91ppm, 담배 한개피의 벤젠 검출량은 62ppm)의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미국 발라즈 등 4개 분석기관이 동일한 시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벤젠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공개를 금지키로 했던 당시 계약과는 달리 이 자료는 밖으로 유출됐다. 좌파 언론들은 ‘벤젠이 나왔다’는 평가 자료만 인용해 사실을 왜곡, 삼성전자를 공격했다. 백 교수가 속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아니면 이 자료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상호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협상이라 한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가 조정위원회 설치를 동의한 것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진보 인사로만 구성된 조정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백 교수 개인의 주장이야 본인 자유지만 이런 시각을 가진 이가 조정위원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당장 삼성전자가 김 변호사의 조정위원 추천에 답을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김 변호사가 백 교수의 조정위원 추천을 두고 반올림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백 교수는 조정위원으로는 더더욱 부적합하다.
김지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보상 등 관련 직접 협상은 초법적이다. 대법관 출신인 그에게 균형있는 조정위 구성과 중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기대는 아닐 것이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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