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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中, 게임 수출계약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이대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콘텐츠수출상담사례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은 국내 게임사에게 기회의 땅이다. PC온라인게임 시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를 구축했고 이제 모바일게임 시장마저 내년 중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 진출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중국 게임사의 경우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 당시와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상용화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제기된 바 있다. 게임 소스코드를 제공했더니 협상 도중 잠적한 뒤 비슷한 게임이 현지 시장에 나왔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4일 발간한 ‘2015콘텐스수출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와는 계약 당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다.

◆계약해지, 서면 통지 중요=계약해지 절차와 관련해선 ‘중국 업체가 게임 홍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현지 매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게임에 오류가 있다는 등 있지도 않은 문제를 제시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국내 게임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했다.

이 경우 우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계약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면으로 계약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불이행 사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계약을 해지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 게임사 입장에선 불이행 사실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자동 해지한다는 문언을 통지서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조항 포함해야=상대방이 상용화를 지체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 청구 시엔 ‘지체상금 약정 조항을 추가해 상대방의 상용화 의무이행의 지연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사례집에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고 입증이 어려우므로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지연일수 x 지체상금률 x 계약금 또는 선급금 등) 조항을 본 계약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한다.

소스코드 제공 시 실무진에게 별도 비밀유지 조항두는 것도 방법=‘게임 소스코드 제공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은 본 계약이 아닌 심사 또는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별도 체결이 이뤄지기도 한다.

사전 비밀유지약정엔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실무진들에게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동의를 별도 받는 조항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원의 의무위반은 회사의 의무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명시할 수 있다.

◆분쟁 대비 위해 용어 정의 중요=개발사와 퍼블리셔(유통사) 혹은 에이전트와 분쟁은 자주 일어난다. 보통 용어가 세밀하게 정의돼 있지 않거나 문언의 표현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집에선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피 혹은 계약금 일부를 ‘베타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지급한다고 약정한다는 예시를 제공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베타테스트’와 ‘성공적으로 완료’ 그리고 ‘이후’이다. 무엇이 베타테스트인지, 어떤 경우에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야 ‘이후’가 되는지를 계약 당시에 모두 따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례집을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적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것을 행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특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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