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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 3200억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원 및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1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에도 불법행위는 지속됐다. 1위 사업자인 SK는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한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 7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SK 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8000만원을 더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U+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과 관련해 각각 5000만원,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LGU+의 경우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 상품을 고가 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 요금제도 단통법상 위반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추가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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