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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반토막 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해 바뀐 것이 없는데 지나치게 싸게 할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제4이통 주파수 할당공고를 냈다. 미래부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2.5GHz(40MHz폭), 2.6GHz(40MHz폭)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도(FDD 및 TDD방식)의 경우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으로 결정됐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6년간 이용하는 대가다. 연간 274억원 수준이다.

FDD 방식이 추가된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초 있었던 할당공고 때와 비교하면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1월 미래부는 2.5GHz 주파수 할당공고 당시 이동통신(LTE-TDD)의 경우 2790억원의 최저경쟁가격을 매겼다. 이용기간은 5년, 연간으로 치면 558억원이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로 할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에는 523억원이 책정됐다.

같은 주파수 대역에 같은 기술로 서비스를 하는데 가격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규 사업자에 정부가 지나치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신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산을 헐값에 할당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사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지난해 초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를 근거로 산출했고, 이번에는 정부 할당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매의 경우 낙찰가격만 내면 끝이지만 정부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에 근거한 할당대가와 향후 사업시 발생하는 실제매출액을 근거로 한 대가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경매가격은 예상 매출액 대비 3%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경매로 설정한 이유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입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인 만큼 경매가 맞지않는 것으로 판단, 올해는 정부대가 산정으로 바꿨다. 때문에 이번에 산정된 1646억원은 예상매출액의 1.4%를 근거로 산출했다. 또한 실제매출액의 1.6%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예상매출과 실제매출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3%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래부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출대비 3%를 징수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 모두 같다"며 "매출이 적게 나올 경우 대가가 작년보다 적게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업이 잘되면 할당대가도 그만큼 많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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