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서 아직…“LGU+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여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일부 LG유플러스 영업점들이 여전히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지난 9월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LGU+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U+는 아직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LGU+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LGU+에 23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LG유플러스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 최대 15만4000원(씨앤커뮤니케이션)의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2만925건 중 1565건에 대해 평균 약 5만3900원의 우회지원금(판매수당,페이백)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LGU+는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차별적으로 지원했다. 결국 다단계 대리점에 8만5720명에게 차별적인 우회지원금(판매수당,적급포인트)을 지급,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해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U+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LGU+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여기에 아이에프씨아이는 방통위 제재 직후 1000여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 확대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밖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기성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이 사회적 비난이 일어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어르신에게 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U+는 “문제가 되는 리베이트 방안을 포함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내용을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자 차별과 사기성 홍보를 통한 다단계 가입 유도 자체가 불법으로 판명난 가운데 시정명령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련 다단계 판매를 하는 영업점이나 관리하지 못하는 본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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