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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14개월 만에 부활…회생계획안 법원서 인가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팬택이 부활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2시에 팬택 채권자와 주주 등이 참석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팬택은 2014년 8월 법정관리 이후 14개월만에 정식으로 새 주인을 맞게됐다.

회생계획안에는 팬택을 신설법인(주식회사 팬택)과 존속법인(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으로 물적분할한 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를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자, 채권단, 주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인집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준우 대표의 회생계획안 발표 이후 조사위원인 삼성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상 변제재원은 인수합병(M&A)를 통한 인수대금으로 총 495억9200만원의 자금이 조달될 예정이며, 인가 전 투입된 운영자금 30억원과 용역보수 등 7억4100만원을 제외한 458억1000만원을 변제재원으로 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상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인수대금을 통한 변제율은 청산 시 배당률을 상회하므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채권단은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변제금액이 낮아서 좀 더 변제한 후 (인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의결권 행사가 진행됐다. 회생담보권 83.1%가 찬성, 회생채권 88%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팬택이 사라질뻔 한 상황이었는데 채권단의 협조와 양보가 있어서 회생을 하게됐다. 앞으로 팬택이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지않고 생애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이후 이준우 대표는 “잘돼서 다행이다. 이제 홀가분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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