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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재산상황 제출에서 제외됐던 IPTV 사업자들도 제출 대상에 포함돼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통위가 30일 이내 범위에서 채널 공급 또는 유지, 재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 차례에 걸쳐 명령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는 제외됐다.

또한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만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IPTV 사업자도 재산상황 제출 대상 사업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직전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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