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제4이통 선정 또다시 실패
- 재무적 능력·사업수행 능력 미흡…미래부 상반기 중 후속계획 마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변은 없었다. 3개 컨소시엄이나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심사위원단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24일부터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사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중 각 항목 60점 이상에 총점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퀀텀모바일의 경우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 59.64점으로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가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각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정적 능력에서는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적 능력에서도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K모바일은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가장 낮은 47.24점을 받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안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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