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걱정 없이 설 명절나기 ‘보안 10계명’, 이것만은 지키자
- 택배 송장 분리 폐기, 최신 보안업데이트, 중요자료 백업 등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들이 사이버보안 걱정 없는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안수칙 10계명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10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수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민들이 해야 하는 5가지는 ▲택배 송장 분리 폐기 ▲백신·스미싱 차단 앱 설치 ▲스마트폰·PC 등 최신 업데이트 ▲스마트폰 비밀번호(또는 화면 패턴) 설정 ▲중요한 자료는 백업 등이다.
택배로 배송되는 명절 선물 포장에 부탁된 택배운송장에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포함돼 그대로 버릴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택배 운송장은 반드시 떼어내 별도로 폐기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응 노력으로 스미싱이 대폭 감소했으나, 설날 연휴를 노린 설 선물, 안부인사, 귀경길 교통정보, 택배 등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백신, 스미싱 차단 앱 등을 설치하고, 실시간 탐지 기능을 활성화해야 악성앱 설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본탑재 스미싱 차단 앱 : T가드(SK텔레콤), 알스미싱가드 for 올레(KT), 알약 안드로이드(LG유플러스) 등이 있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내재돼 있는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기 분실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또는 패턴 등 잠금 설정을 해야 한다. ‘123456’, ‘password’ 등 유추가 쉬운 비밀번호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후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인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중요한 자료는 외장 HDD, USB 등 PC와 분리된 안전한 장치에 백업해야 한다.
국민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는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 클릭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터넷 사용 ▲소셜네트워크에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이다.
이용자가 문자, 전자우편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 악성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악성앱 설치, 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악성 앱은 정식 앱 마켓이 아닌 웹 사이트, 인터넷주소 등을 통해 유포되므로 휴대전화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옵션을 ‘해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악성 앱 삭제 방법은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자료실의 ‘스미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또 휴게소,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미흡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회사 사내망 접속, 인터넷 결제, 열차 예매 등)하는 경우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능으로 현재 위치, 연휴 기간 일정 등이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를 다운받기 위해 이용하는 웹하드, 토렌트, P2P 프로그램, 웹사이트 등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경우, 스마트폰,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진흥원은 설날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스미싱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택배, 쇼핑몰, 승차권 예매 등 설 연휴 기간 접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불법스팸 등과 관련하여 고충 해결이 필요한 경우 118상담센터(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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