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 권한 없는 정부…방송분쟁에 속수무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 VOD 분쟁에 팔을 걷었다. 하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중재수단이 없어 사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4일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지상파와 케이블TV VOD 분쟁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주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지는 예측이 힘들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달 1일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12일) MBC에 대한 광고를 삭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달 이미 한차례 비슷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1월부터 지상파가 VOD 공급을 중단하자 케이블TV 업계가 MBC 광고중단을 의결했고 광고삭제 몇시간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중재로 다시 VOD 공급을 재개하고 협상을 이어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가급적 설연휴 이전에 일단 지상파 VOD 공급을 재개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에 이어 5일에도 미래부, 방통위 관련 국에서 새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시청자 불편을 막아야 한다"며 "협상 타결은 아니더라도 일단 VOD 공급을 재개하고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나 중재, 조정 수단이 없다보니 그야말로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방송법개정안에서 삭제된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조항을 살려 방송중단 사태를 막는 것을 비롯해 의무재송신 채널의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간 협상인 만큼, 대가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등 정성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끝나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재계약 시점에서는 어김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 의무재송신 채널, 대가산정 등에도 개입할 수 있는지 폭넓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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