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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MBC 광고 중단선언…VOD 협상 재개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중단에 케이블TV 업계가 광고 송출 중단으로 맞섰다. 방송업계간 갈등에 시청자 불편 확대는 물론, 사업자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회장 최종삼)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SO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VOD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권한 위임의 건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MBC 광고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는 새해부터 케이블TV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와 동일한 수준으로 VOD 공급대가 인상안을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개별SO에 대한 VOD 공급중단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 개별SO들을 표적으로 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며 “재송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VOD까지 무기로 내세우며 공급거절이라는 ‘갑질’에 나서고 있다”고 지상파 방송사들을 비판했다.

이어 최종삼 회장은 “VOD는 보는 사람만 돈을 내는 것이지만 CPS(가입자당대가 지불)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했음에도 불구, 공급을 중단한 것은 차별”이라며 “이후 정부에 개입을 부탁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늘 비상총회를 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MBC와 VOD 계약을 맺으며 지난해까지 약 1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100원을 팔면 120원을 MBC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 주장이다.

이에 SO들은 지상파3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오는 13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대응 및 방송광고 중단 등의 자구행위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광고 중단은 MBC를 대상으로 15일 저녁부터 일부대상 시간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주말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광고가 중단된다. SO들은 MBC가 부당거래 거절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석규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VOD와 재송신 중단은 지상파나 케이블 모두 손해나는 일”이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지상파도 상호이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SO들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며 “지상파가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거래를 거절한다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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