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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중단에 MBC 광고중단 임박…최악 상황 피할 수 있을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간 주문형비디오(VOD) 분쟁 해결에 나섰다. 방통위는 14일 지상파 3사 미디어 관련 국장들과 만난데 이어 1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VOD 공급 중단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SO)간 갈등 봉합에 나설 예정이다.

SO들은 15일 오후 6시부터 MBC 광고 송출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전 프로그램의 광고송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중단한다.

SO들은 지상파의 VOD 가격인상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VOD 공급을 중단했다. 개별SO 10개사와의 소송문제를 결부시켰다. SO에 VOD를 공급하는 케이블TV VOD가 개별SO에는 VOD를 공급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전개되자 결국 방통위가 나섰다. 방통위는 SO들의 중재요청에는 법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았다. VOD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다. 국민들은 방송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지상파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케이블TV가 방송광고 중단을 선언하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다. 광고중단은 방송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방통위는 14일 지상파 3사 미디어 관련 국장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15일 12시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해결을 모색한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지상파와 케이블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방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VOD 공급중단의 원인 중 하나인 개별SO와의 갈등은 최근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방송이 개별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현재 다른 유료방송에서 가입자당대가(CPS) 280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은 190원만 인정했다. 지상파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VOD 공급중단의 핵심 원인인 개별SO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보인다.

하지만 시청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광고까지 중단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SO들도 "정부가 제재하려면 하라"며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고삼석 위원은 "일단 정상화 시켜놓은 후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케이블이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상파도 가격인상을 달성한 만큼,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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