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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CPS 280원서 430원 인상 추진…법원은 190원만 인정

채수웅

케이블 SO협의회는 13일 긴급총회를 열고 VOD 공급 중단을 한 지상파방송사를 비판했다.
케이블 SO협의회는 13일 긴급총회를 열고 VOD 공급 중단을 한 지상파방송사를 비판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간방송 재송신 대가 인상을 추진 중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료방송의 재송신 역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당대가(CPS)를 낮춰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가격인상이 아닌 대가를 깎아줘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방송이 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으로는 CPS 190원을 산정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로부터 CPS 280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4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법원에서 280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플랫폼의 전송 기여도를 인정했는지는 향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어찌됐든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뼈아픈 선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도 "지상파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광고도 줄어드는데 플랫폼 사업자 팔을 비틀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며 "가치가 떨어졌으면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케이블TV 업계는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CPS 280원 지급에 대한 반환소송부터 올해 실시간 방송 CPS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악재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같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의 역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다 이번에는 인상이 아닌 낮춰진 CPS 대가가 명시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CPS 인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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