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빅데이터부터 자율주행차까지…켜켜이 쌓인 규제더미

최민지

-법무법인 민후 ‘신기술 경영과 법’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을 둘러싼 규제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법적규제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법문법인민후와 로앤비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기술 경영과 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률적 주요 이슈를 다뤘다.

◆빅데이터에 활용, 비식별화 정보 기준 마련돼야=이날 이세돌 9단을 상대로 대국을 펼친 ‘알파고’를 통해 주목되는 빅데이터도 논의 주제에 올랐다. 알파고는 수천만건의 기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바탕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를 모으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개인정보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 정보를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는 개인식별성이 있는 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문제는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비식별화 정보다. 이 정보는 빅데이터 활용에 큰 원천이 된다.

최민정 변호사는 “현 제도에서는 빅데이터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 없이는 빅데이터 활용은 불가하다”며 “배덕광 의원이 지난해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핵심은 보유한 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활용임에도 비식별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및 시행령 등에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는 데이터 유형이나 민감도를 고려한 명확한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때 법적책임은 누구에게?=자율주행자동차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추후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중화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람과 부딪혔을 때 책임은 자동차에 있을까? 아니면 탑승한 운전자를 처벌해야 할까? 기술 발달에 따른 단계별 사고 위험 및 오류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처벌규정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자율주행기술을 장착한 차량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단계별 발전 과정에 따른 규제와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 기술과 기록 제출 의무 및 공개 범위를 정확히 하고,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 개발 및 안전 의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낙균 변호사는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제조물로 3분화된 구조로 적용될 것”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을 정의해 기술 발달에 따른 규범의 현실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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