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 마지막 세미나서도 지적 이어져…시행 후 여파는?
- 이르면 내달 가이드라인 시행…“논의 더 필요해” 지적 이어져
- 방통위 “완벽한 제도 시행 어려워, 접점 찾기 위해 협조 요청”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내달 시행을 앞뒀다. 가이드라인 명칭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가칭)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25일 진행된 마지막 세미나에서도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완벽한 제도 시행이 어렵다. 시행 후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나 각계에서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세미나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서로 간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오병철 교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게시판 관리자라고 표현된 주체가 제3자의 접근재개 요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데, 규범적으로 판단의 난이도가 높다. 법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게시판 관리자에게 고도의 규범적 판단을 위한 현실적 능력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 교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봐라 했는데 관리자가 삭제 못하겠다 그러면 책임을 지울 수 있겠나”라고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짚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가이드라인의 아쉬운 부분이 자기게시물에 한해서만 잊힐 권리를 인정한 점”이라며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제3자의 게시물의 잊힐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자가 올린 사진과 동영상 한편으로 나중에 학업, 취업 등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한줄기 빛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좀 더 논의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차 실장도 가이드라인이 게시물 문제 시비를 가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접근배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 실장은 이용자가 서비스 탈퇴 후 회원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글 삭제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사례로 들면서 “본인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지울 수 있나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관이 봐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 보듯 뻔하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인터넷 업계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불거질 수 있는 본인확인의 맹점을 짚었다.
특히 외국계 사업자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는데 과연 자기 게시물의 접근배체를 신청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도 사업자가 선의로 접근배제를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진규 네이버 수석부장도 최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탈퇴 후나 사자(死者) 게시물 삭제요청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부장은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있거나 포럼 형태의 게시글은 하나의 글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성해 전체의 의미글을 구성하게 된다”며 “여기에서 (중간의) 게시글이 빠지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게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른 댓글작성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고 고충을 전했다.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접근배제 요청이나 서류 작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홍보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호호윤리과장은 “1년동안 연구반을 운영한 산물이 이번 가이드라인”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충분히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 엄 과장은 “이용자가 있어야 사업자들도 사업을 한다”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행 후 사업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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