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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영장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위법”…국정원 등 상대로 소송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 대표 남희섭)은 시민 22명을 대리해 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해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2012다105482 판결)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돼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다는 게 오픈넷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매년 급증했다. 2011년에 584만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만7456건으로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현재 통신 3사에선 온라인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됐는지 이유를 알 방법은 없다. 오픈넷은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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