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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객응대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 예상되는 현실적 난관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회사 직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기술적인 완성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 운영및 관리상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노출될 수 있기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지난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및 일임재산운용 허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하여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제껏 로보어드바이저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직원을 보좌하는 투자프로그램에 머물렀는데, 앞으론 직접 고객과의 접점에서 투자 자문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요건’이란 로보 어드바이저를 실제 금융투자업무에 투입하기위한 몇가지 전제조건이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자문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 참고로, 로보어드바이저의 명칭에 대해 금융위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명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의 성향 분석 실시,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후 리밸런싱 할 것 ▲해킹및 재해에 대한 예방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운영및 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 1인을 갖출 것 ▲로보 어드바이저의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난관들 =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용하는 데 전문인력 1인을 갖추도록 했지만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다.

전문인력의 요건에 있어, 이를 IT전문인력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다. 현재로선 로보 어드바이저의 특성을 고려해 IT분야의 전문인력일 가능성이 높다. 또 IT 인력으로 제한을 둔다면 어떤 경력이나 자격을 갖춰야하는지의 여부도 궁금한 사항이다.

또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자체 전문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외부 IT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등 보다 명확한 자격 요건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로보 어드바이저를 기술적으로 시험할 테스트베드의 성격에 대해서도 따지고 들어가면 고민해봐야할 게 많다는 지적이다.

테스트베드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성능및 안전성, 안정성 등을 체크하기위한 시설 또는 절차이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테스트 베드의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들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역힐을 맡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AI(인공지능)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테스트할 테스트 베드가 제대로 갖춰질 것인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예를들어 AI기반의 로보 아드바이저가 알파고처럼 자기 학습 프로그램에 의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계한다면 이의 적정성을 테스트할 테스트베드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 어드바이저에게 어떠한 명칭과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도 사실 민감한 문제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금융업무에 투입되는 만큼 공신력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승인', '인증', '허가' 등의 명칭을 쓸 것인지부터 고민해야한다. 테스트 베드의 절차과정이 곧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역시 법리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때문이다.

◆사람을 대신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법적인 지위는? = 한편 로보 어드바이저의 장애나 오류, 또한 시스템의 물리적 손상이나 장애 등 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법적인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인지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장에 제시돼야한다.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지지 않으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대고객 신뢰가 성립되지 않기때문이다.

과거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발생시 이를 누가 책임지느냐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보다 정치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이미 우리 보다 앞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과 소통을 통해 진화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 법적 책임은 회사 또는 직원이 진다. 따라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지만 로보 어드바이저의 지위는 여전히 단순한 투자자문업무에 적용되는 보조프로그램일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오류(버그)로 인해 고객이 투자 손실을 봤다면 그 책임을 금융회사가 져야하는지 아니면 로보어드바이저를 설계한 제3의 개발업체가 져야하는지 부터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로보 어드바이저의 법적 책임은 회사 또는 사람이 질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라는 명칭에서 보듯 이미 보조적 수단에 불과함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을 하고, 이후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7월부터 2~3개월간 시범운영을 해본 뒤 보완해야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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