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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HV M&A 불허…업계 이해득실은?

윤상호
- 수혜, LGU+>지상파>KT…피해, CJHV>케이블>SKT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건을 최종 금지했다. 공정위는 금지 이유로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 CJ헬로비전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희비가 엇갈렸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가 남았지만 무의미해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작년 11월 M&A 계약을 체결했다.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나머지 지분(23.9%)은 2019년까지 5000억원에 사기로 했다. 또 합병 법인 출범 후 1년 안에 양측은 3200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CJ오쇼핑은 CJ헬로비전 매각 대금을 CJ E&M 경쟁력 강화에 이용하려 했다.

양사의 M&A에 대해 KT LG유플러스와 지상파 방송사는 반대했다. 케이블 업계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봤다. KT는 유료방송시장에 강력한 2인자가 등장하는 것을 견제했다. LG유플러스는 ‘1강2중’ 구도가 ‘2강1중’으로 재편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급 콘텐츠 공급자 등장이 달갑지 않았다. 케이블 업계는 유료방송업계 구조조정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에 따른 최대 이익은 LG유플러스가 볼 전망이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가 금지한 것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지 케이블 산업 구조조정을 막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동통신 1위와 케이블 1위의 결합은 경쟁제한성이 크지만 통신사와 케이블, 케이블과 케이블 등 여러 가지 조합의 경쟁제한 정도는 다를 수 있고 경쟁제한 정도가 적은 기업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여전히 통신사의 케이블 인수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KT의 점유율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만 M&A로 사세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케이블 업계는 CJ헬로비전 외에도 딜라이브 등 매물로 나와 있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도 만만치 않은 긍정적 수혜를 입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상파의 힘을 정부와 업계가 목도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 협상 등 향후 업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을 재확인했다. KT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KT는 통신사업 부진을 유료방송으로 만회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M&A했다면 마케팅 비용 등 이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에 따른 최대 피해는 CJ헬로비전이 감수해야한다.

CJ헬로비전은 공식 입장을 통해 “M&A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의 기업 경영 활동은 큰 차질을 거듭해왔다.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있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받았을 상처로 인한 위축된 기업문화는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실사 과정에서 경쟁사에 상당수 기업전략이 노출됐다. 주주의 투자심리 악화도 우려된다. 불발될 경우 독자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부메랑이 됐다. 이날 CJ헬로비전은 장중 한 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케이블 업계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딜라이브 매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업계 3위 현대HCN도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이들이 회사를 팔아 얻을 수 있는 돈을 줄였다. 매수 대상자가 LG유플러스만 남았다는 것도 부정적이다. 업계 1위가 사업을 털려 했는데 합종연횡이나 신규 진출자가 나온다는 점은 기대키 어렵다. SK텔레콤은 복잡하다. 미디어 전략 재수립 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실상 불허 수준의 조건이 붙는 것 보다는 계약 파기가 유리한 점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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