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고용부 “삼성 반도체 보도한 AP통신 기사는 왜곡”

이수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 기사를 내보낸 AP통신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이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자가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셈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관련된 AP통신 보도가 사실과 달리 ‘왜곡됐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해명자료를 AP통신 본사와 이 회사 한국지사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후에는 ‘한국, 유독물질 공개 절차 검토 예정(South Korea to review toxins data disclosure process)’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검토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기자가 임의로 왜곡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관련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삼성 뉴스룸’ 이슈와 팩트 코너를 통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산재 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올림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해묵은 사안”이라며 “성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물질 제조회사가 납품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지정해 그 성분을 삼성전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사회적 해법이 마련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묵은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일방적 기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사의 잘못된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등 전면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미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옴부즈맨 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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