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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하다간 퇴출된다…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강화

채수웅

-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강화된다. 그동안 분산돼 평가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을 통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을 별도의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하고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TV홈쇼핑은 1995년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TV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대로 변경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가 하면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정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TV홈쇼핑의 갑질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재승인 심사 시 평가 점수는 총점 1000점인데 주요 대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과락제를 적용하고 있다.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특정 심사항목이 과락일 경우 재승인이 거부 될 수 있다.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분산되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을 점차 높이기로 했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해 각종 추가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변경되는 심사제도는 내년 2~3월 GS홈쇼핑, CJ오쇼핑 재승인 심사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데이터홈쇼핑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데이터홈쇼핑시장의 전체 매출규모는 560억원으로 TV홈쇼핑 시장 4조7466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분야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방안들을 데이터홈쇼핑까지 포함해 적용시켜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특정 심사항목이 과락일 경우 재승인이 거부 될 수 있다”며 “허위로 재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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