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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NIPA, 뇌물 준 업체와 버젓이 연구용역 계약 체결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된 업체와 또 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업체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7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NIPA의 사업총괄본부장과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두 직원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미래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조만간 ‘파면’ 의견을 담은 징계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IPA는 이들 직원이 구속된 지 한 달 뒤 해당 뇌물사건으로 대표가 불구속된 ‘**컨설팅’과 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수수로 5월17일 면보직된 직원들이 5월26일 구속되었는데도 NIPA는 뇌물 제공 업체로부터 6월15일 제안서 접수를 받아 6월21일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특히, 불구속된 **컨설팅의 대표는 NIPA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컨설팅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30건 31.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싹쓸이 수주했다. 현재 NIPA는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규정 자체가 없다.

NIPA는 단순 예산만 2360억원이고, 정부 ICT R&D 자금까지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룬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발생했던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2014년 NIPA는 소속 연구원들이 사물인터넷(IoT) 지원 사업 예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대상 업체로부터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또 다시 뇌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비리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며 연이은 비리사건에 대해 원장뿐 만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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