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음란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근거 마련된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방심위의 심의도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제가 가능해지며 관련규제로 불법 및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의 대표발의와 함께 김성태 의원, 이헌승 의원, 유기준 의원, 김도읍 의원,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김성원 의원, 이명수 의원, 나경원 의원, 김경진 의원, 오세정 의원, 민경욱 의원, 김정재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김성수 의원, 문미옥 의원, 고용진 의원, 송희경 의원, 배덕광 의원, 박찬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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