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의 ‘피해자’ 주장이 통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검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특검과 삼성의 주장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뒤 내린 결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전제했다. 국민연금의 양사 합병 동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판단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장 기각은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삼성은 영장 기각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