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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2월 2일부터 ‘금융공동망’ 업무 참가

이상일


지난해 12월 14일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
지난해 12월 14일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2월 2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공동망’ 업무에 참가한다.

‘금융공동망’은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금융거래 고객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K뱅크는 이번 금융공동망 참여로 현금인출, 계좌이체, 송금, 금융거래 정보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실상 은행 업무 개시를 위한 시스템 구성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결제원은 K뱅크 참가에 따른 업무개시 적용을 위한 시스템 재기동 및 기존 참가기관별 정상 반영여부 실시간 확인을 위해 2일 하루만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에서의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 업무 개시 시간을 현행 00:05시에서 01:00로 늦춘다.

이 시간동안 시중은행의 개인/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카드거래 및 타행이체, 자금청구반환 실시간처리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한편 K뱅크는 본인가 획득 후 금융결제원 준사원정식승인을 통한 대외망 연동작업을 진행했으며 K뱅크 임직원을 대상으로 IT및 서비스 프로세스 등 전 업무 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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