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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vs 카카오, ‘친구 API’ 특허소송서 누가 웃을까

이대호

- 이달 중 특허무효심판소송 1심 결과 나올 듯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NHN엔터)와 카카오(대표 임지훈) 간 ‘친구 API’ 특허소송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7일 NHN엔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회사 측은 이달 중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모두 “결과가 나와 봐야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특허심판원이 어느 업체의 손을 들던지 재심 청구가 예상된다. 특허 무효가 인용될 경우 NHN엔터가 항소를, 기각될 경우 카카오가 항소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5월 NHN엔터 특허관리전문 자회사 K-이노베이션이 카카오에 특허 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이노베이션이 확보한 친구 API 사업모델(BM)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친구 API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BM으로 카카오톡 플랫폼의 기본 기능이자 핵심 BM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친구 API의 선행기술이 있어 특허 무효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결국 1심 결과의 관건은 카카오가 선행기술이 있느냐를 입증 하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NHN엔터가 네 차례나 특허 등록을 거절당하고 다섯 번의 시도 끝에 권리를 인정받은 터라 카카오 입장에서 선행기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남궁훈 카카오 게임부문 부사장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카카오게임의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NHN엔터) 소유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로서 우리에게 웬만한 상장사의 일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과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주장을 했다”며 “그들의 권리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선 회사”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당시 두 회사는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IP) 게임으로 마찰을 일으켰다. NHN엔터가 퍼즐게임 ‘프렌즈팝’을 서비스 중인 가운데 카카오가 같은 장르의 ‘프렌즈팝콘’을 출시했다. 업계에선 특허소송으로 불편해진 양사 관계가 IP 분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봤다.

NHN엔터는 “프렌즈팝이 카카오프렌즈 IP 재조명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유사한 게임이 나와 파트너로서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남궁 부사장은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대응했다. 두 회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분쟁을 벌일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카카오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NHN엔터가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과는 별건이다. 양사가 특허 무효심판 청구로 법적 다툼을 벌인 뒤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수년에 걸쳐 친구 API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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