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장미대선

윤상호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사 강제 아닌 복지 차원 접근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다. 제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는 오는 5월9일이다. 42일 남았다. 이번 대선은 5월인 까닭에 ‘장미대선’이라고도 부른다. 정치권은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 선거철이 돌아오면 유독 불안에 떠는 기업이 있다. 바로 통신사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선거철 단골 공약이다. 기업을 정부가 강제해 이용료를 내리도록 하는 사례는 통신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의 통신비 증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물려있다. 개인이 쓰는 통신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으로 시작해 스마트폰, 인터넷TV(IPTV)로 늘어났다.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까지. 이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면 비용도 증가한다. 통신사 역시 연구개발(R&D) 및 네트워크 투자 등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한 돈을 써야한다. 통신사가 과도한 이익을 봐 통신비가 비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에 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과 이익이 정체돼 있다는 논리와 맞선다.

국내 통신요금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한다. 이유는 통신이 공공재라는 것과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면 정부는 책임을 통신사에게 돌렸다. 하지만 통신사는 사기업이고 주파수는 대가를 내고 이용한다. 정부가 소유주나 다름 없고 주파수를 공짜로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사와는 다르다. 통신사를 찍어 누르는 방법은 통신사도 이용자도 불만이 생긴다. 전례가 그랬다.

정부가 통신비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통신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면 대상자는 10% 요금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 검토해봄직한 방안이다.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기업에서 만회하면 된다. 통신비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비용은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부를 전용해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무선랜(WiFi, 와이파이)을 대폭 늘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통신비 상승은 시대적 흐름이다. 때문에 이 글은 통신비 완화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구조적 틀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 각 당은 대선 후보를 확정한 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비 관련 업계와 소비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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