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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 vs 화웨이 소송’ 화웨이 편들기

윤상호
- 中 법원, “삼성전자 특허침해, 배상금 132억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중국이 특허소송에서도 자국 편들기에 나선 것일까.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특허소송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었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8000만위안(약 132억원)을 산정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국 취안저우법원은 삼성전자 중국법인 3곳과 협력사 2곳에 휴대폰 제조과정에서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8000만위안으로 정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휴대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7’ 등 16개 제품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도 맞소송을 낸 상태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화웨이는 세계 휴대폰 3위 제조사다. 삼성전자와 소송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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