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LED 특허 소송, 제조사 넘어 유통사까지 ‘불똥’…왜?

조재훈


[디지털데일리 조재훈기자]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이 제조사를 넘어 유통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LED 유통업체인 K마트, 마우저 등 LED 유통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권 방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11일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전구 제조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허침해여부를 둘러싼 공방전 끝에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게 특허와 관련된 LED 전구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합의했다.

또한 3월 31일에는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에 특허침해제품을 판매·유통한 책임을 물어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 등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달 에버라이트의 주력제품인 미드파워 패키지 LED 제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LED소송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이 늘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제조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LED 업계 관계자는 “요즘 유통업체로의 소송이 잦은 이유는 해당 업체의 소송 진행 여부가 알려지게 되면 제품에 대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려며 “제조사 입장에서도 해당 부품을 사용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정도 국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글로벌 1위 LED 기업인 일본 니치아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니치아는 지난해 10월 7일 마우저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금지가처분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같은달 14일 일본 유통사인 타치바나 일렉테크, 일본 E&E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밖에 TCL 멀티미디어와 TTE 테크놀로지, 로이스, LG소싱과의 특허권 분쟁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물론 유통 업체는 제조사도 아닌 유통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썩 달갑지 않은 눈치다. 이른바 짝퉁(가짜) 제품을 판매한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프니 티엔 마우저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서울반도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조재훈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