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예상보다 강한 반발…"공정위가 불공정"소송전 돌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본격화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정위가 내린 처분에 반발 곧바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장기전이 예상됐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랜드(FRAND, 표준특허)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 ▲휴대폰 업체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과 제조업체에게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이제까지 이끌어온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고 이 부분은 과거 공정위에서 검토된 내용이었으나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실제로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권리를 남용했다며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관행(라이선스 산정 기준)은 지적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칩셋과 휴대폰 업체 사이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리하면 양측의 논쟁은 ①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부당한지 ②공정위의 조치가 시장과 업계 혹은 업체 사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③산업과 이해관계자가 그동안 해왔던 라이선스 계약 방법에 대한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느냐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퀄컴,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해" 주장 = 소송전은 예상됐지만 퀄컴의 반격은 공정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셌다.
퀄컴 돈 로젠버그 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전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의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기업은 삼성전자이고 공정위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돈 로젠버그 부사장의 발언은 이전부터 품고 있던 여러 복잡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이 사활을 걸고 한국에서만 유독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과징금 결정이라도 중국 정부의 제재는 받아들였으면서 한국에서는 상반된 모습이 아니냐는 것. 하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다.
퀄컴 데렉 에벌리 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7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해 어필을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공격했으며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 같이 앉았던 돈 로젠버그 부사장도 “공정위는 반대 질의서를 서류로 작성해 보내라고 했는데 이걸 미리 보내면 사전에 대응 논리를 다 만들어온다”며 “이걸 보면 반대신문권을 줬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퀄컴에 반대신문권을 줬다고 밝혔지만 퀄컴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꼬집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예상된 만큼 양측의 충돌이 더 잦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측도 퀄컴에 맞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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