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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선탑재 앱, 공정위 손 대나

윤상호
- 소비자단체, 공정위 조사 의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비 인하 불똥이 스마트폰 가격으로 튀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스마트폰 가격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공정위에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를 조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소연은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구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신고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공정위에 한 서면 질의를 바탕으로 했다.

녹소연은 “새로운 공정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다. 또한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에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통신사 출고가에 비해 제조사가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약 10% 비싼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통신사와 제조사는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도한 트집이라는 속내는 숨기지 않았다.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은 꺼렸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출고가가 있고 환율 등을 감안해 정해지는 가격인데 이를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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