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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논란 확대…통신사 “소송불사” 미래부 “뒷감당 할 수 있겠나”

채수웅
- 통신사,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단통법 위반…미래부 소송 검토
- 미래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국민의 뜻…소송은 어리석은 짓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업자와의 첫 소송전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2개월 가량의 준비를 거친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로부터 제도 시행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면 확인 후 집행정지부터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인 만큼, 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미래부는 통신사들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해 말뿐일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주파수 등 여러 권한도 갖고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국민"이라며 "통신사가 뒷감당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양 국장은 "통신비 인하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1만1000원 가량의 요금인하를 요구했는데 국민적 요구를 소송해서 좌절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소송전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선택약정할인 30% 확대 개정안이 보험 역할을 할수도 있다. 만약 통신사 의견이 통과되면 국회서 신 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양환정 국장은 "만약 소송에서 패한다면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며 "뒷감당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한번 소송 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유례없이 격앙된 분위기다.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할때도 정부 마음대로 하더니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올리고 단말기 지원금도 더 올리라고 한다"며 "그러면서 알뜰폰도 살려야 하니 도매대가를 내리라고 하고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내고 본안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며 "미래부가 정말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법으로 시비를 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산정하는 지원금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약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적어서일 가능성이 높고 지원금은 선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실제 선택한 이용자만 계산하다보니 전체 평균 지원금이 아닌 왜곡된 지원금 규모가 나온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는 산정하는 방식을 우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공식을 만들어서 요율을 산출한다"며 "지원금이 크게 나오는 식을 적용해 숫자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권한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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