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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금융'시대 열렸지만... '기업뱅킹'은 여전히 난공불락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되는 시대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금융감독 당국이 기존 금융실명제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기위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비대면 본인 확인하는 방식은 신분증 스캔후 이메일 제출, 영상통화, 역이체방식 등 다양하다. ICT의 발달로 본인 확인 방식도 점차 진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신분증 사본 제출과 함께 기존계좌 활용한 이체확인, 그리고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택가능한 비대면계좌개설 방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개인 뱅킹'에 한정된 현상에 불과하다.

여전히 '법인'들의 비대면개좌개설 신청은 집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성패가 사실상 법인(기업) 뱅킹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비대면시장의 승부는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권의 현장 관계자들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기업 뱅킹’분야는 비대면채널 시대의 사각지대로 남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권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처럼 법인 고객의 비대면계좌개설 유도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은행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아직은 조심스럽다" = 업계 전문가들은 법인 고객들이 비대면계좌개설을 할 필요성을 아직은 못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법인 비대면계좌 개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조심스럽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법인은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계좌 개설 그 자체 보다는 회사(법인)이 정말로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아닌지 직접 직원이 방문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법인'은 비대면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기엔 아직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의만 대표자일 뿐 실제 오너가 다른 경우도 적지않은데, 이런 법인들과의 거래는 결국 은행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한다.

한편 일반 은행과 비교했을때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인 비대면계좌개설 경쟁력이 아직은 더 미흡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 영업및 자금관리(CMS) 등에 필요한 다양한 부대 업무 편의성 때문에, 신설 법인이 비대면계좌개설을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일반 은행의 기업뱅킹 서비스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 대표가 직접 영상통화 확인', 정서적 거부감 여전 = 또 법인의 비대면계좌개설 방식이 저조한 이유는 정서적인 거부감이다. 법인이 계좌개설을 하려면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영상통화 등 계좌개설 프로세스에 참여해야하는 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금융권 내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다. '삼성전자가 비대면계좌개설을 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영상통화를 해야하느냐'는 우스갯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꼭 영상 통화방식이 아니라 다른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할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식중 대표자의 영상 통화를 제외시킨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올해 1월, 우리은행은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설명확인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법인 배대면계좌개설의 경우, 먼저 법인 대표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한뒤 법원증명서(사업자등록 증명원) 정보입력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방식으로 완료된다. 여기에 행정자치부가 적용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비대면 계좌개설에 도입해 본인확인의 보안성을 높였다.

서비스 개설이후 현재까지 우리은행의 법인계좌개설 실적이 공식 집계된적은 없다. 다만 아직까지는 활발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리스크관리측면 등 다른 이유를 배제하고, 비대면계좌개설 방식에 법인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방법론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법인 대표가 직접 화상 통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이런 저런 이유로 법인이나 소호(SOHO)고객을 겨냥한 기업뱅킹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개인 뱅킹분야에 전력하고 있다. '반쪽 짜리' 은행을 극복하기위해선 기업뱅킹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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