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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TM사업 매각...사업부 직원들 '고용보장 확약' 등 요구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LG CNS가 ATM(금융자동화기)사업부문을 중견 IT업체인 에이텍에 매각키로 최근 양사간 계약 절차를 마쳤지만 ATM사업부문 직원들이 지난 7월 노조를 설립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최종 매각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 CNS는 그동안 노사협의체 형태의 조직이 있었지만 노조가 생긴것은 창립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LG CNS의 ATM사업부문 소속 직원은 290명 수준이며, 현재 220명 수준인 노조 구성원도 ATM사업부문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LG CNS와 에이텍 양사는 ATM사업부문 사업부문 매각 금액과 관련 총 420억원 규모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금액 산정에는 에이텍이 LG NS의 기존 ATM사업부문 직원들을 인수하고, 국내 금융권 ATM 사업권(공급 및 유지보수), 평택 공장 토지및 건물, 재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이 일괄 포함됐다. LG CNS는10월말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을 받은뒤 오는 12월초 매각 절차를 최종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ATM사업부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위로금 인상, 3년 고용보장 확약" 요구 = LG CNS의 ATM사업부문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매각이후 에이텍으로 소속 전환된 직원들의 고용보장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LG CNS와 에이택 양사는 3년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 1인당 150만원~3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그러나 노조측은 일단 위로금의 수준이 다른 대기업의 사례와 비교해 너무 적은데다 '3년 고용보장도 계약서에 특이조항을 넣을 수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위한 확약을 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고있다. 예를들어 특이조항으로 '정당한 사유' 를 명기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LG CNS의 ATM사업부문은 최근 수년간 시장 구조의 악화로 인해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LG CNS는 국민은행이 발주한 1000대 규모의 ATM 공급계약을 수주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는 밀어내기식 저가 수주의 결과이며 이런 식의 원가를 크게 밑도는 저가 수주가 결과적으로 실적악화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회사측이 ATM사업 부문의 실적 악화를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는 논리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1000대 ATM 수주건은 원래는 700대를 LG CNS가 공급하고, 300대를 노틸러스효성이 공급하는 조건이었지만, 이후 노틸러스효성측이 ATM 공급 단가가 너무 낮다며 공급을 포기하는바람에 LG CNS가 이 부분까지 맡게됐다.

◆LG CNS측 "위로금은 300% 기준 적용한 것, '3년 고용보장'은 확실" = LG CNS측은 이같은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위로금은 300%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며 이는 통상의 사례에 오히려 높게 산정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복리후생도 3년간 계약서에 보장함으로써 통상의 M&A 사례와 비교해 직원들을 많이 배려했음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에 따르면 ATM사업부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위로금 300%'는 PI(생산성격려금), 조직성과금, 추가격려금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 중 PI와 조직성과금 부문은 아직 연말 결산 전이라 산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조측이 말하는 150만원~300만원은 추가격려금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PI와 조직성과금까지 합하면 위로금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PI와 조직성과금은 위로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LG CNS는 직원들의 '3년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명기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불법적인 범죄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통상의 계약서에 관용적으로 적용되는 문구일 뿐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가 경영 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현재까지 ATM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한, 고용보장 확약 문제를 놓고 노조측과 LG CNS 사측과의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않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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