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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0일 통신장애, 약관 해당치 않지만 보상”

윤상호
- 고객센터 통해 신청…보상액 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울산 경남 통신장애에 대한 고객 보상을 실시한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 보상을 하는 점과 보상액을 확정치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부산 울산 경남 오후 6시10분부터 50분까지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불통 사태에 대해 고객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LG유풀러스는 “장애 발생 즉시 조치해 40분만에 복구했으나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몰려 일부 고객의 경우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협의해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 원인에 대해선 “부산 울산 경남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LG유플러스의 보상책에 대해선 벌써부터 물만이 나오고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어서다. 또 구체적 보상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특성상 장애를 겪은 고객을 특정하기 어려워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약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대규모 통신장애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있었다. 2011년엔 롱텀에볼루션(LTE)를 제외한 전국 데이터 통신망이 9시간 동안 두절됐다. 가입자당 최대 3000원을 보상했다. 2013년엔 80만명의 LTE 이용자가 2시간여 동안 음성과 문자메시지 수발신을 하지 못했다. 당시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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